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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법왜곡죄·내란특별재판부' 심사… 국힘 "법 통한 폭력"

법사위, '내란 청산' 관련법 심사 돌입

여야, 법 왜곡죄 등 두고 강대강 대치

與, 계엄 1주년 앞두고 입법 속도전

野, '사법 파괴' 투쟁 방식 고심 거듭

나경원(왼쪽 첫번째) 국민의힘 의원 박은정(오른쪽 첫번째) 조국혁신당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 논의와 관련해 동시에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법 왜곡죄 신설을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과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법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법치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을 통한 폭력이자 나치특별재판부”라며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특히 이날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토론이 이뤄지고 있는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내란재판부를 만들어 국회와 변협에서 판사를 골라서 쓰겠다고 한다”며 “무작위 배당, 사법권 독립을 모두 깨부수는 사법 파괴”라고 직격했다.



법 왜곡죄와 관련해서는 “판·검사가 잘못 판단했다고 처벌하겠다고 하는데 그걸 누가 판단하냐”며 “기소편의주의와 자유심증주의 같은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에도 반한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또 “오늘 법사위에서 논의하는 내란특별재판부와 법 왜곡죄는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완전히 파괴하겠다는 것을 정면으로 선언하는 것”이라며 “법사위에서 이러한 발언을 하고 퇴장하는 것으로 그쳐선 안되고, 투쟁 방법에 대해 당 지도부와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특별위원회가 올 9월 내놓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3대 특검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설치되는 내란전담재판부가 담당하게 하는 내용이다. 법 왜곡죄는 판검사가 증거를 조작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해 판결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는 이 같은 내용의 법안에 대한 심사에 돌입했다. 김용민 소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오늘 법사위 1소위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 왜곡죄 도입을 심사한다”며 “신속하게 통과시켜 내란을 청산하겠다”고 썼다. 비상계엄 1주년을 목전에 두고 여당이 내란 청산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면서 이날 형법 개정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소위 통과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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