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법 왜곡죄 신설을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과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법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법치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을 통한 폭력이자 나치특별재판부”라며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특히 이날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토론이 이뤄지고 있는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내란재판부를 만들어 국회와 변협에서 판사를 골라서 쓰겠다고 한다”며 “무작위 배당, 사법권 독립을 모두 깨부수는 사법 파괴”라고 직격했다.
법 왜곡죄와 관련해서는 “판·검사가 잘못 판단했다고 처벌하겠다고 하는데 그걸 누가 판단하냐”며 “기소편의주의와 자유심증주의 같은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에도 반한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또 “오늘 법사위에서 논의하는 내란특별재판부와 법 왜곡죄는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완전히 파괴하겠다는 것을 정면으로 선언하는 것”이라며 “법사위에서 이러한 발언을 하고 퇴장하는 것으로 그쳐선 안되고, 투쟁 방법에 대해 당 지도부와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특별위원회가 올 9월 내놓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3대 특검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설치되는 내란전담재판부가 담당하게 하는 내용이다. 법 왜곡죄는 판검사가 증거를 조작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해 판결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는 이 같은 내용의 법안에 대한 심사에 돌입했다. 김용민 소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오늘 법사위 1소위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 왜곡죄 도입을 심사한다”며 “신속하게 통과시켜 내란을 청산하겠다”고 썼다. 비상계엄 1주년을 목전에 두고 여당이 내란 청산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면서 이날 형법 개정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소위 통과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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