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재해 보장제도를 악용해 23억 원대의 보험금을 가로챈 알선 중개인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해양경철창은 선원 보험금 등을 가로챈 주범 40대 A 씨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으로 구속송치하고, 나머지 병원 원무과 직원과 선원 등 1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해경 중대범죄수사팀에 따르면 구속된 A 씨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35명의 선원을 대상으로 총 39건의 보험사기 행각을 벌여 약 23억 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수협으로부터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범행 발각을 대비해 ‘성공보수금’을 현금으로 챙기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A 씨는 범행을 위해 가짜 노무사로 활동하고자 B노무법인에 매달 지입료를 납부해 허위 근로계약으로 신분을 위장해 이용했다. 범행에서 평소 친하게 지낸 수협 직원과 병원 관계자들로부터 재해를 당한 선원들의 개인정보를 빼내 접근한 후 허위 노무사 직위를 이용해 계약을 성사시켰다. 계약 성사 이후 의사의 장해진단서·소견서 등을 위조해 수협중앙회에 제출했다.
A 씨의 이번 범행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해오던 산재 장해등급 판정이 2018년도부터 ‘의사협의체’에서 판정되는 등 까다로워진 절차에 의사협의체가 도입되지 않은 선원 재해 보험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파악됐다.
수협중앙회는 A씨 등과 보험금을 수령 한 강원과 전북 군산 등 선원 35명과 병원을 대상으로 ‘보험급여 부당수급 반환 소송’을 진행 중이다.
해경 관계자는 “보험금을 많이 받게 해 주겠다고 접근하는 경우 변호사 또는 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확인하고, 장해진단서 등 병원 발급 서류는 본인이 직접 발급받거나 명시적인 위임절차로 받으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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