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채용형 인턴에 “자만추 하느냐” 성희롱 한 부장… 법원 “해고 정당”

부하 직원에 성희롱·반복 신체 접촉

해고 처분 후 중노위에 구제 신청

중노위 사유 일부 인정 후 구제 인용

재판부 “징계사유 전체 해고 사유 인정”

“직장 내 성희롱, 근로자 인격권 침해”





채용형 인턴에게 ‘자만추(자고 만남 추구)’라는 성적 발언과 반복적인 신체접촉을 한 공공기관 부장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한국부동산원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9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23년 한국부동산원 강릉지사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하급 직원 B 씨와 C씨에게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실이 드러나 해고 처분을 받았다. B씨는 채용형 인턴으로, A씨는 B씨의 멘토이자 정규직 전환 평가를 담당하고 있었다. C씨는 A씨가 소속된 부서의 대리였다. A씨는 B씨에게 “너 자고 만남 추구해?”라는 발언을 하고, 반복적으로 신체접촉을 시도했다. C씨에게는 “결혼은 했지만 연애를 하고 싶다”는 등의 발언을 하거나, 숙박을 함께 하자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했다.



해고에 불복한 A씨는 한국부동산원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도 구제신청을 했지만 역시 기각됐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해 5월 B씨에 대한 ‘자만추’ 발언과 C씨에 대한 연애 관련 발언만 징계사유로 인정한 뒤, 해당 사유만으로는 해고가 과도하다고 판단해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부동산원은 “해고는 정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부동산원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조사보고서상 징계사유 전체가 해고 사유로 인정되며, 새로 추가된 징계사유도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 B 씨와 C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았고, 성희롱 및 괴롭힘 행위가 상당 기간 지속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B씨는 인턴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를 입었고, 근로관계상 취약한 지위에 있어 제대로 대응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징계사유의 위법성과 불법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직장 내 성희롱이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괴롭힘은 근로자의 기본권 실현의 공간에서 오히려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비위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