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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추행? 그런 사실 없어, 사건의 본질은 데이트폭력…무고죄 고소"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여성 성추행 의혹에 휩싸인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사건은 데이트폭력 사건이라고 주장하며 “추행은 없었다”면서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회견을 열고 "(고소인) 남친이란 자의 폭언과 폭력에 동석자 모두 피해자이자, 일부 왜곡 보도로 사안이 변질됐다"며 "진실을 밝히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 비서관으로 알려진 이 여성은 지난해 10월쯤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저녁 자리를 하다 장 의원이 자신을 추행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한 언론이 관련 영상을 확보해 보도하려 했으나 이 여성이 보도를 원치 않아 기사화는 되지 않았다.

이 여성은 이후 1년 여가 지난 지난 25일 장 의원에게 성추행당했다며 준강제추행 혐의로 그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했다. 사건은 다음날 서울경찰청으로 이첩됐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사건) 당일 지인 초대로 뒤늦게 동석했다. 그러던 중 갑자기 한 남성이 나타나 큰 소리를 지르며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고 (저는) 그 자리를 떠났다"며 "이후 남성의 폭력 행위를 막기 위해 경찰에 신고까지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당시 경찰 출동이 추행이었다면 저는 이미 무조건 조사를 받지 않았겠나.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장 의원은 "다음날 동석자들과 연락을 주고받고, 동석자는 불미스러운 일이 고소인의 남자 친구인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 보좌직원으로 인한 일임을 분명히 말했다"며 "고소인은 그다음 날 남자 친구의 감금 폭행으로 출근도 못했고, 동료들은 고소인을 데이트폭력 피해자로 걱정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이어 "이 사건 본질은 고소인 남자 친구의 데이트폭력이자 동석한 여성 비서관에 대한 폭언과 위협, 몰래 촬영한 불법 영상"이라고 했다.

여기에 덧붙여 장 의원은 "무려 1년이 넘은 지금 고소장이 제출돼 의도와 동기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하고, 고소인 남자 친구인 A씨를 고소·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또 "무분별한 (영상) 보도로 심각하게 명예를 훼손한 TV조선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한다. 영상 판독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진실을 밝히겠다"며 "저로 인해 (고소인이) 정신 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도한 동아일보도 언중위에 제소한다"고 말했다.

그는 고소인이 지금 고소한 이유에 대해서는 "(사건) 당시 저를 고소했다면 대응 방법을 못 찾았을 것이다. 저는 윤석열 정권에서 표적이 돼 있었고 수사가 원만히 신속히 진행될 수 있는 아주 좋은 상황이었을 것"이라며 "지금 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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