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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 서비스 상위 노출만으론 불공정 아냐”…대법, 네이버 과징금 환송

검색 알고리즘은 사업자 영업전략 영역

공정위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판단에 제동

서울고법, 과징금 적법성 다시 심리

네이버 그린팩토리와 제2사옥 '1784' 사진제공=네이버




네이버가 자사 동영상 서비스에 검색상 가점을 부여해 상단에 노출한 행위가 곧바로 공정거래법상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정위가 네이버에 부과한 과징금 3억 원 및 시정명령 처분의 취소를 구한 소송에서, 네이버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2021년 1월 네이버가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을 개편하면서 △‘네이버TV 테마관’ 입점 영상에만 가점을 부여하고 △경쟁 사업자인 아프리카TV·곰TV 등에는 알고리즘 관련 핵심 정보를 왜곡·차별 제공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행위’를 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네이버TV 영상이 경쟁사 영상보다 검색 상단에 집중 노출된 점도 문제로 삼았다.



1·2심 판단은 엇갈렸다. 2심은 차별적 정보 제공 행위와 관련한 공정위 처분은 위법하다며 취소했지만, 자사 테마관 영상에 가점을 부여한 행위는 소비자의 선택을 왜곡할 수 있다며 공정위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가점 부여 행위 역시 불공정거래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은 “검색 알고리즘은 사업자가 자신의 가치판단과 영업전략을 반영해 노출 여부·노출 순위를 결정하는 영역”이라며 “그 구체적 기준과 전략까지 소비자나 외부에 모두 공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일반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이 실제로 저해됐는지 △업계 전체의 공정한 경쟁질서에 미치는 영향 △경쟁사업자들이 이를 모방할 우려가 있는지 △행위의 반복성·의도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며, 원심이 이런 판단 기준을 충분히 적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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