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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카메라 12만대 해킹해 불법촬영물 제작·판매 일당 검거

단순 반복 숫자 등 보안 취약

"비밀번호 정기적으로 변경해야"

피해자 식별 후 삭제 처리 지원





가정집과 사업장 등에 설치된 IP(아이피) 카메라 12만여 대를 해킹해 불법 촬영물을 제작·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IP 카메라를 해킹해 탈취한 영상을 해외 불법 사이트에 판매한 피의자 4명을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해당 사이트 운영자와 불법촬영물 등 성착취물을 구매하고 시청한 이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피의자 A는 약 6만 3000 대의 IP 카메라를 해킹해 탈취한 영상파일을 편집하는 방식으로 545개의 불법촬영물 등 성착취물을 제작했다. 이어 3500만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받고 해외사이트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나 구속됐다.

피의자 B는 IP 카메라 약 7만 대를 해킹해 탈취한 영상을 편집한 648개의 파일을 제작·판매, 1800만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불법사이트에 판매해 게시된 영상은 최근 1년 동안 해당 사이트에 게시된 영상의 약 62%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거 당시 이들의 범죄수익은 남아있지 않아, 경찰은 과세 등 법적 조치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 통보했다.

피의자 C는 1만 5000 대, 피의자 D는 136대의 IP 카메라를 각각 해킹해 탈취한 영상을 보관 중이었고, 유포하거나 판매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에서 피의자들이 해킹한 12만여 대의 IP 카메라는 가정집과 다중 이용 사업장 등에 설치된 것으로,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동일 글자 단순 반복이나 1234와 같은 순차적 숫자나 문자의 조합 등 단순한 형태로 설정돼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동일한 사이트에 다양한 국적의 불법촬영 피해 영상이 게시된 것을 확인하고, 해당 사이트에 대해 외국 수사기관과 공조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도 해당 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을 요청했고 외국 법집행기관과 협력해 해당 사이트에 대한 폐쇄를 추진하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해 장소 중 58개소에 대해서는 수사관이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우편을 통해 피해 사실을 통지하고 비밀번호 변경 방법 등을 안내했다.

경찰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 및 통신사와 함께 보안이 취약한 IP 카메라가 설치된 이용자를 대상으로 확인 절차를 거치고 있다. 해당 이용자에게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과 계정∙비밀번호 변경 등 조치 방안을 신속하게 안내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가정이나 사업장에 설치한 개별 사용자들이 경각심을 갖고 접속 비밀번호를 즉시, 정기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불법촬영물 등 성착취물 피해자들을 최대한 식별하고, 확인된 피해자들에게 삭제·차단 처리 절차를 안내하는 등 다양한 보호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전담경찰관 지정을 비롯해 피해상담과 불법촬영물 등 성착취물 삭제·차단 지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연계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박우현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은 "IP 카메라 해킹, 불법촬영물 등 성착취물관련 범죄는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고통을 가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반드시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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