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어머니가 자녀를 체벌한 뒤 이를 인증하듯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해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최근 SNS에 올라온 사진에는 바지를 걷어 올린 채 서 있는 두 아이의 종아리에 여러 겹의 빨간 자국과 멍이 선명하게 찍혀 있다. 게시자 A씨는 "엄마에게 거짓말하고 친구와 놀기, 엄마 전화 끊기,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로 둘러대기" 등을 체벌 이유로 밝혔다.
A씨는 "사춘기 시작이라면 이렇게 몇 년을 가야 하나. 자신이 없다"며 양육 어려움을 토로했다. 해당 게시물을 본 누리꾼들은 "훈육을 넘어 아동학대", "아이를 때린 것도 문제지만 이를 사진으로 찍어 SNS에 올리는 건 2차 가해"라고 비판했다.
논란이 커지자 A씨는 게시물과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체벌 자체도 학대이고 이를 사진으로 찍어 SNS에 게재하는 것도 학대에 해당한다"며 "상당히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행위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sunshin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