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찰, 대선 이틀 전 "우리가 앞선다" 발언한 김문수 불구속 송치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선거운동 이틀째를 맞은 13일 울산 남구신정시장을 찾아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뉴스1




제21대 대통령 선거 기간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의무를 위반하고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김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후보는 대선을 이틀 앞둔 올해 6월 1일 “지금 여러 여론조사에서 우리가 바로 골든 크로스, 우리가 앞선다고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108조에 따르면 선거 6일 전부터 선거일 투표가 끝날 때까지 선거에 관한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경위나 결과를 공표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다만 경찰은 같은 혐의로 고발된 김용태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선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김 의원이 ‘추측컨대’라는 표현을 붙여 공표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