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복귀 당일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지휘관을 속여 휴가를 연장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군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판사 윤정)은 근무기피목적위계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2일 서울 도봉구 일원에서 여자친구 C씨와 시간을 보내다가 부대에 복귀하고 싶지 않아 마치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지휘관을 속여 휴가를 연장하기로 C씨와 공모했다.
이에 지휘관인 포대장 B대위에게 전화를 걸어 “교통사고를 당해 허리와 무릎을 다쳤고, CT 촬영 결과 수술과 입원을 해야 하니 휴가를 3일 연장해달라”고 거짓말을 했다.
특히 여자친구 C씨는 병원 간호사인 척 가장한 뒤 B대위에게 ‘교통사고로 허리 인대가 늘어나고 무릎의 물혹이 터져 수술과 입원이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A씨는 C씨와 공모해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위계를 함과 동시에 B대위의 인사관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은 군 기강을 해이하게 하고,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장병들의 사기를 저하하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im0123@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