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정현(대전 대덕구) 의원은 27일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면접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교통비 지급을 의무화하는 방식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해 지역 여건에 따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면접 응시에 필요한 교통비 등의 비용이 또 다른 격차를 낳아 경제적 여유가 없는 구직자들의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며 "구직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 취업포털 사이트가 구직자 15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면접 1회당 교통비 지출액이 평균 5만원 정도로 나타났고, 응답자의 68.2%가 면접 준비 비용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특히 지방 거주 구직자의 47.2%는 가장 부담스러운 지출로 교통비를 꼽았다. 부산 거주 구직자가 서울 소재 회사 면접을 보러 갈 경우 기차 티켓값만 왕복 10만원가량 들고, 식비와 의류 대여·구매비 등을 포함하면 한 차례 면접 비용이 수십만원에 달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sunshin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