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술 취한 승객 국도에 내려줘 사망…택시 기사, 항소심서 감형

"안전한 곳에 하차시킬 의무 있었다"

1심 재판부, 징역 2년 실형 선고

"형 무겁다" 항소심서 원심 파기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

연합뉴스




술에 취한 80대 승객을 국도에 내려줘 교통 사망사고를 유발한 80대 택시 기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고법 판사)는 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8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작년 4월 경남 밀양시 한 국도 지선 지점에 80대 승객 B씨를 내려줬다. B씨는 도로를 걷던 중 달려오던 차에 치여 숨졌다.

A씨는 당시 B씨가 말한 최초 목적지에 도착했으나 B씨가 술에 취해 목적지를 못 알아보고 다른 곳으로 가자고 해 다시 택시를 몰았다.



이후 B씨가 국도 지선으로 빠지는 지점에서 하차를 요구하자 그곳에 내려줬다.

B씨가 내린 곳은 사람이 통행하기 위험한 곳으로 도로 구조상 걸어서는 쉽게 도로 밖으로 나갈 수 없는 구조였다.

재판부는 당시 술에 취한 B씨가 하차를 요구했다 하더라도 A씨에게는 위험하지 않은 곳에서 승객을 하차하게 하는 등 승객 안전을 배려할 보호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B씨를 보호해 안전한 곳에 하차시킬 계약상 의무가 있는데도 야간에 별도 보도 설치가 없는 국도 지선에서 B씨를 하차시켜 B씨가 차에 치여 사망에 이르게 한 만큼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유족과 합의하고 유족이 처벌 불원서를 낸 점에 비춰 원심 형이 무겁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