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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배당소득 稅 부담 완화… 법인세·상속세까지 이어가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정태호(오른쪽) 의원과 국민의힘 간사인 박수영 의원이 28일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소소위를 열고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해 최고세율 30%를 적용하는 세제개편안에 합의했다. 세 부담이 줄어든 대주주들이 배당을 늘릴 경우 일반 투자가들이 수혜를 받고 은행 예금에 묶여 있던 자금이 증시로 몰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 합의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배당소득 2000만 원 이하는 14%, 2000만 원 초과∼3억 원 미만은 20%, 3억 원 초과∼50억 원 미만은 25%, 신설된 50억 원 초과 구간에는 30%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번 합의는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로 정한 기존 정부안보다 진일보한 조치다. 시중 유동성을 부동산에서 증시로 돌려 집값 불안을 해소하고 생산적 금융의 재원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초부자 감세’ 프레임에 막혀 반걸음 진전에 그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선 최고세율 25%를 예상했던 시장 기대에 못 미친다. 또 ‘배당성향 40% 이상’이나 ‘배당성향이 25% 이상이고 전년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만 적용돼 수혜 대상이 전체 상장사의 10%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된다. 소득세법이 아닌 조세특례법상 3년 일몰제로 도입된 탓에 연장 여부가 불확실해 정책 효과가 떨어질 수도 있다. 추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한 대목이다.



이참에 기업 활력을 떨어뜨리는 법인세·상속세 등 낡은 세제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개편해야 한다. 한국의 법인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11위다. 이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과세표준 모든 구간의 법인세율을 1%포인트씩 올리려 하고 있다. 주요국들이 제조업 육성을 위해 감세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우리만 역주행하는 것이다. 주가 상승과 가업 상속을 가로막는 징벌적 상속세도 완화해야 한다. 다른 선진국처럼 상속인이 실제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는 유산취득세라도 서둘러 도입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기업 실적과 신성장동력 발굴 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지금의 주가 상승은 지속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규제 완화, 구조 개혁 등을 통해 기업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코스피 5000 시대’를 앞당길 첩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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