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보회사를 통해 100억대 자산가로 소개받은 남성과 결혼한 뒤 5개월 만에 이혼한 여성이 결정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오히려 여성이 결정사에 성혼 사례금과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 이유빈 판사는 A씨가 결혼정보회사 J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가 J업체에 약정금과 위약금 총 33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1월 J업체와 결혼중개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내용은 1년간 총 3회 만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가입비는 1100만원이었다. 혼인 성사 시에는 사례금 27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으며, 성혼 확정 후 2주 이내 사례금을 미지급할 경우 위약금을 납부하는 조건이었다.
계약 한 달 뒤 J업체는 A씨에게 한 남성을 소개했다. 당시 J업체 직원은 "남성 부모의 재산이 100억대이며 여동생은 대기업 비서실장"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남성과 만난 지 5개월 만에 혼인했으나, 결혼 5개월 만에 이혼했다.
A씨는 "J업체가 남성 측 재산이 100억원이고 여동생이 재벌기업 비서실장이라는 허위 정보를 제공했다"며 위자료 등 36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반면 J업체는 "A씨가 성혼 사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위약금을 포함해 5500만원을 지급하라는 맞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남성이 J업체에 제출한 가입서에는 부모 재산이 50억~100억원, 여동생은 지주회사 비서로 기재돼 있었다"며 "J업체가 '재산 100억대', '대기업 비서실장'이라고 표현한 것은 사실이나, 객관적으로 실제와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A씨는 결혼 전 남성 부모의 재산이 100억원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파혼하지 않고 혼인했다"며 "이러한 정보 차이가 A씨의 혼인 결정에 매우 중요한 요소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J업체가 제공한 정보를 허위 정보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계약에 따라 A씨가 J업체에 성혼 사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J업체는 위약금으로 사례금의 2배를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부당하게 과다하다"며 일부 감액해 사례금 2750만원과 위약금 550만원을 합친 33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양측 모두 항소 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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