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2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정곤)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를 받는 박범계 민주당 의원 등 10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박범계 의원에게는 벌금 400만 원, 박주민 민주당 의원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병욱·이종걸·표창원 전 의원에게는 각각 벌금 1500만 원과 700만 원, 500만 원이 구형됐다.
이들은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당시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직 의원의 경우 일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것이라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돼야 의원직이 상실이 되는데, 모두 의원직 유지할 수 있는 만큼의 벌금형만 구형됐다.
재판부는 다음 달 19일 이들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한편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은 이달 20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으며 의원직 상실을 피했다.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됐으나 국회법 위반 혐의로 선고된 벌금이 의원직 상실형 수준인 500만 원에 미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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