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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노후주택 언제든 재개발 신청 가능해진다…용적률도 2단계 상향

2030 남양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재개발·재건축 주민 제안제 도입…용적률 상향 허용

남양주시청 전경. 사진 제공=남양주시




경기 남양주시가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주민에게 넘긴다. 노후·불량건축물 비율이 50% 이상이면 주민 제안만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역세권 인근 1종 주거지역은 3종으로 2단계 종상향도 가능해진다.

남양주시는 '2030년 남양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 고시했다고 28일 밝혔다. 기존 행정청 주도 방식에서 민간 주도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가장 큰 변화는 '주거생활권 계획' 도입이다. 그동안 시가 지정한 정비예정구역만 재개발·재건축이 가능했다.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으면 최대 10년을 기다려야 했다.

앞으로는 노후·불량건축물 비율 50%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하면 주민이 언제든 정비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재개발이 시급한 지역 주민들의 대기 시간이 사라지는 셈이다.



용적률 체계도 바뀐다. 지금까지는 용도지역 변경이 1단계만 가능했다. 1종 일반주거지역은 2종으로만 변경할 수 있었다.

개정안에서는 역세권이나 3종 일반주거지역과 연접한 1종 지역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3종으로 2단계 종상향이 가능해 사업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정비사업 인센티브도 세분화됐다. 지역 기반시설 확충, 지역업체 참여 등 조건에 따라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주민 중심 정비사업 추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라며 "지역 특성과 주민 의견을 반영한 도시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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