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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기소…계엄 정보 은폐·국회 허위증언

국정원장 직무유기 첫 적용 사례

비화폰 기록 삭제 관여 등 적용…내란 직접 가담은 제외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뉴스1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계엄 관련 핵심 정보를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고, 허위 증언과 증거인멸에 관여하는 등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28일 조 전 원장을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국회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국정원장은 특정 정파나 대통령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자리가 아니라 국가 안전과 국민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자리”라며 “그럼에도 조 전 원장은 중대한 사안을 인지하고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이미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다. 계엄 선포 이후에도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러 다닌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고도 국회에 관련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특검은 판단했다. 특검은 이러한 행위가 국가 안전 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임에도 국정원장의 법정 보고 의무가 방기됐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이번 사건을 국정원장의 국회 보고 의무 위반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한 첫 기소 사례로 규정했다. 박 특검보는 “조 전 원장이 인지한 정보를 즉시 국회에 알리지 않은 점은 단순한 소극적 태도를 넘어 법적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시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 제공 과정에서도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에 따르면 조 전 원장은 홍 전 차장의 이동 경로가 담긴 CCTV 영상은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하고, 자신의 동선이 담긴 영상은 더불어민주당 측에는 제공하지 않았다. 국정원법에 명시된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지난 2월 일부 국민의힘 의원과 통화한 다음 날, 계엄 당일 홍 전 차장의 동선이 촬영된 CCTV 영상을 외부로 반출하기 위해 국정원 내부에서 다운로드 작업이 이뤄진 정황도 확보했다. 이후 성 의원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석우 당시 법무부 차관에게 ‘국정원장 공관 앞 CCTV를 신속히 압수수색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한 사실도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특검은 조 전 원장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직접 가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내란 관련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박 특검보는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시 홍 전 차장의 보고를 받고도 ‘다음 날 아침에 결정하자’며 판단을 미루는 등 내란 실행 자체에는 일정한 거리감을 보인 정황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체포 지시 등을 마치 듣지 못한 것처럼 진술하면서 탄핵심판 과정에서 사회적 혼란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허위 증언을 하고, 국회 내란 혐의 국정조사특위 등에 허위 답변서를 제출한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기록 삭제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홍 전 차장이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이후, 조 전 원장과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 사이의 통화가 이뤄졌고, 그 직후 비화폰 정보가 삭제된 정황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특검은 이 같은 혐의들을 토대로 이달 7일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12일 발부받았고, 이후 청구된 구속적부심도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검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계엄 관련 정보 은폐 및 사후 수습 과정에서의 조직적 개입 여부에 대한 공소 유지에 주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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