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 6부(인 훈 부장검사)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정복 인천시장과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 등 7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또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들은 당시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유 시장을 수행하거나 행사 개최와 홍보 활동 등을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유 시장은 지난 4월 9일부터 21일까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제21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국민의힘 당내경선 운동, 대선운동 홍보물, 업적홍보물 등 116건을 게시한 혐의다.
또한 국민의힘 당내경선 1차 여론조사 전날인 4월 20일 유정복의 선거 슬로건인 ‘뜻밖의 승부’가 포함된 여론조사 참여 유정복 음성 메시지를 전화로 180만 건 발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 시장은 국민의힘 당내경선 1차 여론조사 당일인 지난 4월 21일 10개 신문사에 유정복의 자서전 사진과 함께 유정복에 대한 정치인·관료들의 인물평, 정치 약력이 기재된 홍보성 광고도 게재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경찰이 지난달 29일 송치한 12명 중 인천시청 비서실 소속 공무원 등 5명은 가담 정도를 고려해 기소 유예 및 혐의 없음 처분했다.
이번 검찰 기소에 대해 유정복 인천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SNS 활동이나 투표 참여 권유는 선거법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이뤄진 행위이며, 결과에 영향을 준 바도 없다”라며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사실 관계와 법리적으로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기소는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채 형식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과잉 수사이자 정치적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의 과거 중대범죄는 권력으로 덮고, 저를 비롯한 야당 주요 정치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죄를 만들어 덮어씌우려고 하는 것이 지금의 정치 현실인 것 같다”라며 “결코 진실은 가려지지 않는다. 앞으로 명백하게 사실 관계가 규명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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