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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12월부터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위반 시 하루 10만원 과태료

부산 연제구에 위치한 부산시청 전경. 사진제공=부산시




부산시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

부산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한 겨울철 대기질 개선을 위해 4개월간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다고 28일 밝혔다. 2019년 12월 첫 시행 이후 7번째로, 지난 6차례 시행 결과 초미세먼지 농도가 32%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계절관리제 기간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다. 5등급 차량은 경유차는 2005년 이전, 휘발유·가스차는 1987년 이전 제작 기준이 적용된 차량이다.



시내 30개 지점 43개 단속카메라로 단속하며 적발 시 하루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긴급차량, 장애인 차량, 저공해 조치 완료 차량은 제외다. 내년 9월 30일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초미세먼지가 기준치를 초과하면 비상저감조치도 발령된다.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사업장 조업시간 조정, 도로 청소 강화 등 긴급조치가 시행된다. 발령 기준은 당일 50㎍/㎥ 초과 및 다음날 50㎍/㎥ 초과 예상 시다.

시는 지난달 18~19일 초미세먼지 재난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10월과 11월에는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모의단속도 진행했다.

이병석 시 환경물정책실장은 “7대 특·광역시 중 초미세먼지 최저 농도를 유지하는 부산의 깨끗한 공기를 지켜가겠다”며 “노후 경유차 소유자는 조기 폐차나 저감장치 부착 등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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