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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 작업장 사고도 안전책임…HD현대중공업 철판 사망 유죄 확정

인접 작업장 출입통제 의무 재확인

중량물 작업계획·안전조치 미이행 책임 인정

사업부 대표 집행유예·법인 벌금형 유지

울산 동구에 위치한 HD현대중공업 도크 모습. 뉴스1




2.3톤 철판에 근로자가 숨진 HD현대중공업(329180) 조선소 사고와 관련해, 사고가 ‘다른 작업장’에서 났더라도 안전관리 책임자는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근로자가 실제 일하던 공간이 아니어도 위험 구역이면 출입 통제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는 기준을 분명히 한 것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HD현대중공업 조선해양사업부 대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현장 관리자들에 대한 벌금형과 법인에 선고된 벌금 2000만 원도 유지됐다

사고는 2021년 2월 울산 동구 HD현대중공업 조선해양사업부 외판 배열 작업장에서 발생했다. 무게 2.3톤의 외판이 충분히 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게중심을 잃고 쓰러지면서 인근을 이동 중이던 40대 근로자를 덮쳤다. 피해자는 현장에서 숨졌다.



검찰은 사고 당시 △중량물 작업계획서 미작성 △작업지휘자 미지정 등 낙하 방지 조치 미이행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고 사업부 대표와 현장 관리자, 법인을 함께 기소했다. 이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 발생해 경영책임자 처벌은 적용되지 않았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가 실제로 작업하던 용접 작업장이 아니라 ‘인접 작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출입통제 의무가 그대로 적용되는지였다. HD현대중공업 측은 “사고 지점은 피해자의 근무 작업장이 아니어서 직접적인 관리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1·2심은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 모두 중량물 취급 작업이 진행되는 장소뿐 아니라 인접 구역도 모두 위험 관리 대상으로 판단했다. 이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출입통제 의무는 특정 작업장 내부에만 한정되지 않는다”며 근로자의 이동 동선이 그대로 노출돼 있었음에도 출입금지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중대한 과실로 봤다.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논리와 경험칙을 벗어난 잘못이나 산업안전보건법·업무상과실치사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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