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대리운전 기사를 차 밖에 매단 채 1.5㎞ 넘게 운전해 숨지게 한 30대 만취 승객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두 자녀를 홀로 키워 온 가장이었으며 유족은 “너무 잔혹하고 참담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대전유성경찰서는 살인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운전자 폭행) 혐의로 A씨(3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이달 14일 오전 1시 15분께 대전 유성구 관평동 인근 도로에서 자신을 태우고 운전하던 60대 대리기사 B씨를 운전석 밖으로 밀쳐낸 뒤 문이 열린 상태로 1.5㎞가량 달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과 블랙박스 분석 결과 A씨는 유성구 문지동에서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충북 청주로 이동하기 위해 B씨를 불렀다. 그러나 이동 중 갑자기 B씨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을 가했으며 “운전대를 빼앗겠다”고 B씨를 밖으로 밀어냈다. 안전벨트에 얽힌 B씨는 상반신이 도로로 노출된 채 차량에 매달려 끌려갔다.
A씨가 몰던 차량은 1.5㎞가량을 질주한 끝에 도로 보호난간을 들이받고서야 멈춰 섰다. 신고를 받은 다른 운전자의 제보로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열린 운전석 문과 빠르게 이동하는 차량이 찍힌 폐쇄회로(CC)TV를 확보하고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머리를 크게 다친 B씨는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블랙박스에는 A씨가 시비를 걸고 폭행하는 듯한 소리도 녹음돼 있었다.
10년 넘게 대리운전을 하며 두 자녀를 홀로 키워 온 B씨는 사고 당일 “대전에서 청주까지 가면 4만 원을 벌 수 있다”며 일을 나갔다 참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은 MBC 인터뷰에서 “생계를 위해 누구보다 성실히 일하던 아버지였다. 사람이 1.5㎞나 매달린 채 끌려갔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며 “너무 참담하고 잔인한 죽음”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며 경찰 조사에서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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