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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실종 50대 여성, 44일 만 시신 발견…전 연인 살인 자백

음성 폐기물업체서 마대에 담긴 채 발견

경찰, 폭행치사→살인 혐의 변경…구속영장 방침

전 연인인 장기 실종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50대 김모씨가 26일 오후 충북 충주호에서 경찰에 실종 여성의 차량을 유기한 지점을 밝힌 뒤 다시 호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청주에서 퇴근하던 길에 실종됐던 50대 여성이 44일 만에 시신으로 발견됐으며, 전 연인이 살해 사실을 자백했다. 경찰은 피의자의 진술을 토대로 시신을 찾아내고, 적용 혐의를 살인으로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충북경찰청은 27일 음성군의 한 폐기물업체에서 실종자 A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시신은 마대에 담긴 상태였으며, 현재 검시를 위해 안치실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의 전 연인인 김 모(50대)씨로부터 “실종 당일 A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거래처 인근에 유기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김씨가 지목한 폐기물업체를 수색해 시신을 발견했다. 김 씨는 전날 긴급체포된 뒤 범행 일체를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최초 조사에서 “실종 당일 말다툼 중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살해하지는 않았다”고 부인했으나, A씨의 SUV를 진천군의 한 거래처에 숨긴 사실과 이후 충주호로 이동한 정황이 드러나자 결국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주호에 유기된 A씨의 차량은 전날 오후 인양됐다.

경찰은 당초 적용했던 폭행치사 혐의를 살인으로 변경해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중 신청할 예정이다. 범행 동기와 구체적인 사건 경위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A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6시 10분께 청주시 옥산면의 한 회사에서 SUV를 몰고 퇴근하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 영상에 마지막으로 포착된 후 연락이 끊겼다. 경찰은 두 사람이 결별 후에도 이성 문제로 반복적인 갈등을 겪어온 점 등을 토대로 원한에 의한 범행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청주 실종 50대 여성, 44일 만 시신 발견…전 연인 살인 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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