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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에 “아이 가졌어요” 거짓 협박…3억 뜯은 여성, 징역 5년 구형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을 상대로 돈을 받아내려해 공갈 혐의를 받고 있는 양씨(28·왼쪽)와 용씨(40). 뉴스1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33·로스앤젤레스 FC)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속이며 협박을 빌미로 금품을 갈취한 일당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양모 씨(28·여)에게 징역 5년, 공범 용모 씨(40·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양 씨는 위자료를 받은 것이라며 피해자 코스프레 하지만, 실체적 진실과 100% 일치할 수 없다"며 "철저한 계획범죄로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해 피해자의 정신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용 씨에 대해서는 "금원 갈취를 위해 15회에 걸쳐 협박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면서도 "범행을 일체 자백하고 수사 과정에 협조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덧붙였다.

양 씨와 용 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에게 “아이를 임신했다”며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식으로 협박해 3억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임신·낙태 관련 내용을 언론과 손흥민 가족 등에게 알리겠다며 70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한 혐의(공갈미수)도 함께 적용됐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양 씨는 애초 다른 남성을 상대로 임신 사실을 알리고 금품을 요구하려 했으나 상대가 반응을 보이지 않자 계획을 접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손흥민 측을 대상으로 ‘임신설’을 꾸며내 금품을 요구했고, 사회적 파장과 운동선수 경력 타격을 우려한 손흥민 측이 3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 씨는 받은 돈 대부분을 명품 구매 등 사치 소비로 탕진했고, 생활고에 몰리자 연인이 된 용 씨와 함께 다시 손흥민을 상대로 금품 갈취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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