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추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가결했다. 총투표 수 180표 중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 2표, 무효 2표가 나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앞서 모두 퇴장한 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 대회를 열었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구속영장 청구로 현직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것은 올 9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이어 두 번째다.
추 의원은 신상 발언에서 “특검은 제가 언제 누구와 계엄에 공모·가담했다는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원내대표로서의 통상적 활동과 발언을 억지로 꿰맞춰 영장을 창작했다”며 “저에 대한 영장 청구는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 보수정당의 맥을 끊어버리겠다는 내란몰이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의 이 같은 발언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뻔뻔하다”고 야유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입 다물라”고 반박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같은 당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철강 산업 지원을 위한 ‘K스틸법(철강 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 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 법안)’과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법(부산 해양수도 이전 기관 지원 특별법)’ 등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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