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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 ‘체포영장 권한 침해’ 권한쟁의 각하

공수처장이 아닌 검사 청구…피청구인 자격부터 부적법

탄핵으로 권한 정지 상태…권한 침해 가능성도 없다고 판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청구와 법원의 영장 발부에 반발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렸다. 청구 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뿐 아니라, 문제 삼은 대통령 권한 침해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27일 오후 윤 전 대통령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신한미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을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재는 각하 결정 시 형식 요건과 실질 요건 모두에서 심판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본안 판단을 진행하지 않는다.

헌재는 먼저 체포영장 청구의 주체가 오동운 공수처장이 아니라 차정현 공수처 부장검사라는 점을 들어, 오 처장을 상대로 한 청구는 상대방 자격이 성립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체포영장 청구와 발부가 이뤄진 시점이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로 이미 대통령 권한 행사가 정지된 이후라는 점에서, 해당 조치로 인해 대통령의 권한이 침해될 여지 자체가 없다고 봤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월 3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경호처와 군 인력이 이를 저지하면서 양측이 대치하는 상황이 이어졌고 결국 집행은 무산됐다. 공수처는 1차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1월 6일까지 재집행을 시도하지 않은 채, 같은 날 법원에 기한 연장을 신청했고 이튿날인 1월 7일 2차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2차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서울서부지법이 이를 발부한 행위가 헌법 제66조와 제77조에 따른 대통령의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침해한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다.



그러나 헌재는 “1월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한 주체는 공수처장이 아니라 수사처 검사 차정현”이라며 “공수처장을 상대로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피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를 대상으로 한 청구로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헌재는 설령 ‘체포영장 청구’ 부분을 수사처 검사의 행위를 다투는 취지로 선의 해석하더라도, ‘체포영장 발부’와 마찬가지로 권한 침해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체포영장 청구와 발부가 모두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로 대통령 권한이 정지된 이후에 이뤄졌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헌재는 “이 사건 행위들과 그에 따른 후속 조치들은 모두 청구인의 권한 행사가 정지된 상태에서 발생했고, 당시 대통령 권한은 권한대행이 행사하고 있었다”며 “헌법이나 법률상 부여된 청구인의 권한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를 이유로 이뤄진 체포영장 청구·발부가 대통령의 계엄선포권을 침해했다고도 주장했으나,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는 체포영장 청구·발부와 무관하게 이뤄진 조치”라며 “체포영장 청구·발부는 비상계엄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고, 비상계엄은 12월 4일 국회의 해제 의결로 당일 이미 해제됐다”고 밝혔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4월 4일 탄핵 인용 결정으로 파면됐고, 계엄 선포권을 다시 행사할 가능성이 시간적으로도 구체화돼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은 앞서 1차 체포영장에 대해서도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으나,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로 다툴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해당 사건은 취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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