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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황금연휴' 챙겨볼까”…'제헌절 공휴일 부활' 행안위 의결

2026년 7월 달력. 네이버 달력 캡쳐




7월 17일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제헌절은 2008년 이후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돌아오게 된다. 이 경우 2026년 7월 17일 금요일이 휴일인 ‘빨간 날’로 지정된다.

제헌절은 1948년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공포된 날로 3·1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과 함께 5대 국경일에 포함된다. 그러나 2005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돼 다섯 국경일 중 유일하게 쉬지 않는 날로 남아 있었다.



한편 이날 행안위에서는 혐오 표현 정당 현수막을 규제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개정안은 인종·성별·출신 국가·지역·종교 등을 이유로 하는 차별적 내용의 현수막을 금지하고, 그동안 정당에만 적용되던 현수막 허가·신고 및 장소 제한 면제 규정을 삭제해 관리·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태원 참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막기 위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 및 진상규명·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이날 통과됐다. 개정안은 희생자·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모욕 등 2차 가해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 근거를 명확히 했다. 또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감정을 의뢰할 경우 감정인에게 선서 또는 선서문 제출을 의무화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아울러 대통령 관저·집무실과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공관 인근 100m 이내에서도 직무 방해가 없는 경우 집회를 허용하도록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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