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가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아랍에미리트(UAE)와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각각 파견된 아크부대, 청해부대의 파견 기간을 1년 연장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아크부대는 한국-UAE 간 군사협력을 위해 2011년 1월부터 파견됐다. 청해부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2009년 3월부터 소말리아 아덴만에 파견이 이뤄졌다. 현재 UAE에는 아크부대 150명, 소말리아 아덴만에는 300여 명이 각각 근무 중이다.
정부는 국회 동의를 거쳐 매년 1년씩 기간을 연장하고 있다. 이번 파견연장 동의안 처리에 따라 두 부대의 파견 기간은 내년 12월 31일까지로 다시 정해졌다.
국방위는 이와 함께 초급 간부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적금식 금융상품에 국가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방산업체가 외국인이나 복수 국적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거나 방위산업기술 취급 직원으로 채용할 경우 방위사업청장에게 승인을 얻도록 하는 방위사업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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