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선수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폭로하겠다고 위협해 금품을 요구한 일당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 심리로 열린 공갈미수 혐의 결심공판에서 20대 여성 양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공범인 40대 남성 용 모 씨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양씨에 대해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으나 주장은 실체적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며 “범행은 철저히 준비된 계획범죄로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 역시 상당하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용씨에 대해서는 “금원을 갈취하기 위해 15차례에 걸쳐 협박을 반복하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무겁다”면서도 “다만 수사에 협조했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은 참작해 달라”고 했다.
반면 양씨 측 변호인은 “우발적인 사안으로 공갈의 고의가 없었고, 임신과 낙태로 인한 위자료를 요구한 것에 불과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양씨도 최후진술에서 “임신 사실을 알리러 갔을 때 혼자 오라고 했지만 이미 각서가 준비돼 있었다”며 “수술 인증 사진을 보내라고 해 보냈고, 휴대전화를 없애라고 해서 없앴다”고 울먹였다. 그러면서 “손흥민의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하려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용 씨 역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8일 선고를 진행하기로 했다.
양 씨는 지난해 6월 손 씨에게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 원을 받아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후 용 씨와 함께 올해 3~5월 임신과 낙태 사실을 언론과 손 씨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위협하며 70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지난 6월 두 사람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고, 손 씨는 지난 19일 이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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