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체포동의안)가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총투표수 180표 가운데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 2표, 무표 2표였다. 표결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치러졌다.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추 의원은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될 예정이다.
추 전 원내대표는 표결 직전 신상발언을 통해 “저는 이미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고 말씀드렸다”며 “특검이 청구한 영장 내용을 보면 제가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은 아무런 근거 없는 악의적인 정치 공작이라는 것이 더욱 명확해졌다”고 밝혔다. 그는 “특검은 제가 언제 누구와 계엄에 공모, 가담했다는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원내대표로서의 통상적 활동과 발언을 억지로 꿰맞춰 영장을 창작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는 계엄 당일 우리 당 국회의원 그 누구에게도 계엄해제 표결 불참을 권유하거나 유도한 적이 없다”며 “특검은 대규모 수사 인력을 반년 가까이 동원했지만, 계엄 공모를 입증하지도, 표결을 방해받았다는 의원을 특정하지도 못했다”고 했다.
이어 “저에 대한 영장 청구는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 보수정당의 맥을 끊어버리겠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이라며 “우리 정치권이 하루빨리 탄압과 보복의 악순환을 끊어내지 않으면, 여야 국회의원 누구든 정쟁의 불행한 희생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당당하게 법리와 진실 앞에 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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