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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속처리 2개월만에…중처법 시행 후 4번째 사업주 구속

작년 부산서 낙하물 사고로 노동자 사망

부산청, 4번 구속 중 2번…수사력 입증

검찰도 수사속도↑…노동부 “강제수사”

사건 적체율 64%…해소 신호탄 주목

김영훈(가운데)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이 지난달 2일 인천환경공단을 찾아 사망사고가 발생한 저수조 덮개를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기 전 사업주가 구속된 네번째 사례가 나왔다. 검찰과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법 사건 적체를 빠르게 해소하는 신호탄이 될지 주목된다.

27일 노동부 산하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울산에 있는 자동차부품업체 대표 A씨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11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이날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작년 12월 직원이 금속코일에 맞아 목숨을 잃은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가 안전보건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면 형사처벌하는 법이다.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사업주가 구속된 것은 올해 2월 한 건설현장 화재사고 이후 9개월 만이다. 구속 사례는 2022년 1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4번에 그칠 만큼 드물고 강도 높은 수사 과정이다.

그동안 부산청은 중대재해법 수사를 잘하는 지방청으로 평가받는다. 역대 4번의 사업주 구속 사례 중 2번은 부산청 수사로 이뤄졌다. 부산청이 수사한 사건이 재판에서 실형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다른 청에 비해 많다.



노동부와 검찰이 중대재해법 사건 수사 속도를 높이기로 한 결정이 이번 구속 기소로 이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노동부는 이번 사고처럼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사업장의 경우 압수수색이나 구속과 같은 강제 수사를 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올 9월 정부의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맞춰 중대재해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를 위해 부장검사 책임수사제를 5개청부터 시행하고 있다. A씨를 구속 기소하기로 한 울산청은 이 5개청에 포함된다.

중대재해법 수사는 다른 수사에 비해 느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이후 3년 6개월 동안 노동부 수사 착수 사건 중 73%는 수사 단계에 머물렀다. 노동부의 사건 적체율은 64%로 검찰(46%) 보다 낮다. 노동부 수사 인력 규모가 중대재해법 위반 사건 증가 속도를 못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빚어진 결과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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