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업계의 숙원인 토큰증권공개(STO) 제도화를 위한 입법안이 27일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정무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STO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전자등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 모두 STO의 제도권 편입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다음 달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토큰증권은 비트코인 등에 쓰인 ‘블록체인(분산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유형의 전자증권을 의미한다. 블록체인 기술 고도화로 부동산·음원·미술품 등 다양한 기초자산을 분할 판매하는 ‘조각투자’ 시장이 급성장했지만 정작 발행·유통상의 엄격한 규제로 토큰증권을 수용할 법적 장치가 없어 제도화되지 못한 채 표류해왔다.
개정안은 적격 발행인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토큰증권을 직접 발행·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장외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법안이 시행되면 다양한 자산의 증권화를 통해 낮은 비용으로 자금 조달이 가능해질 수 있어 벤처기업·스타트업의 새로운 자금 조달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이날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화한 데 대해 “STO 제도화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을 대단히 환영한다”며 “STO는 기술 혁신 시대 새로운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아 생산적 금융을 확대하고 혁신 기업의 자금 조달을 다변화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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