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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대법원 계엄 연루 의혹' 첫 고발인 조사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소환

회의 경위·정보공개 거부 과정 등 집중 확인

임태훈(가운데) 군인권센터 소장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 앞에서 고발인 조사 출석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이 사법부 계엄 연루 의혹을 고발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불러 조사에 착수했다. 특검은 이날 고발인 조사를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관련 의혹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특검팀은 27일 임 소장과 군인권센터 관계자들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고발하게 된 경위와 관련 자료 전반을 확인 중이다.

군인권센터는 앞서 조 대법원장과 천 처장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사전 교신한 뒤, 계엄 선포 직후 긴급 간부회의를 열어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며 내란 가담 혐의로 특검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센터는 이 회의가 단순한 상황 파악을 넘어 계엄에 대한 조직적 대응 논의였다고 의심하고 있다.



센터는 해당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긴급회의의 참석자 명단, 개최 시점, 안건, 회의록 등에 대해 대법원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부존재’ 통지를 받았고, 계엄 전후 대법원 청사와 한남동 대법원장 공관 출입 기록에 대해서는 사생활 침해 우려를 이유로 비공개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임 소장은 조사에 앞서 “천 처장이 국회에서 ‘위헌·위법 여부를 검토한 회의’라고 설명한 만큼, 정말 그 내용이라면 대법원이 오히려 투명하게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며 “오늘 조사를 통해 사법부의 계엄 연루 의혹이 실체적으로 규명되길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특검에 정보공개청구서 원본과 대법원의 비공개 처분 문서, 이에 대한 행정심판 관련 자료 일체를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천대엽 처장은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계엄 직후 열린 긴급회의에 대해 “상황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한 내부 점검 차원의 회의였고, 법률 검토 결과 비상계엄은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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