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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파이 1050원 때문에 2년 재판…항소심서 무죄

절도 고의 불인정

항소심서 유죄 판단 파기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초코파이가 진열돼 있다. 뉴스1




피해액 1050원의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사건’ 피고인이 절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도형)는 27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41)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벌금 5만 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절도의 고의와 불법영득 의사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에서 근무하는 보안업체 직원으로, 지난해 1월 18일 회사 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커스터드 빵을 꺼내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피해액이 1000원 남짓에 불과함에도 형사 재판으로까지 이어지며 사회적 논란을 낳았다.

2심 재판부는 해당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절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선고유예를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이번 결정에 따라 A씨는 약 2년간 이어진 형사 재판의 부담에서 벗어나게 됐으며, 유죄 확정 시 직업 유지가 어려웠던 경비업무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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