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금액 1050원짜리 ‘초코파이 절도 사건’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2년 가까이 이어진 억울함을 풀게 됐다.
전주지법 형사2부(김도형 부장판사)는 27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1)씨의 항소심에서 1심에서 벌금 5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18일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초코파이(450원) 1개와 커스터드(600원) 1개, 총 1050원어치를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해당 회사와 계약된 보안업체의 경비 직원으로, 현장 근무 중 간식을 먹었다는 이유로 경찰 수사와 재판을 받았다.
이번 판결로 A씨는 2년 가까이 덧씌워진 절도 혐의에서 벗어나 경비 업무를 계속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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