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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경현 구리시장 "랜드마크·아이타워 바로 잡아 시민에 30만원씩 지급"

'노른자위 땅' 감정평가액 606억→1208억 재산정

행안부 투심에서도 '시세대로 매각해야' 조건 내걸어

대형 프로젝트 교묘하게 사실 왜곡…엄단 조치 예고

백경현 "랜드마크·아이타워 제2의 대장동 반복 안돼"

백경현 구리시장이 최근 시청 집무실에서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제공=구리시




“랜드마크·아이타워 사업은 전임 시장 시절 절차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데다 시세에 절반에도 못미치는 헐 값에 매각한 게 핵심입니다. 사업이 늦어지더라도 제대로 된 토지 가격을 받아내 구리시민 모두에게 1인당 30만 원씩 지급하는 등 개발에 따른 이익을 시민들에게 돌려드리는 게 제 최종 목표입니다.”

백경현 경기 구리시장이 최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갈매지식산업센터에서 개발업자의 배만 불린 사례처럼 랜드마크·아이타워 사업이 추진된다면 성남 대장동 사업이 구리시에서 반복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그는 전임 시장의 추진사업을 정치적, 고의적으로 지연하고 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도 “전임 집행부가 간과한 구리시민과 공공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일축했다.

도심 속 ‘노른자위 땅’에 위치한 랜드마크는 전임 시장 시절 구리역 초역세권인 데도 당시 감정평가액인 606억 원, 아이타워는 구리도시공사가 현물출자한 가격인 605억 원으로 각각 민간사업자 SPC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행정안전부는 투자심사에서 ‘랜드마크 타워의 현재 시세로 매각하라’고 조건을 내걸으나, 민간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백 시장이 취임한 이후 협약서 해지 조항에 따라 사업을 해지했다. 구리시는 주변 부동산 매매계약 사례를 반영해 당초 606억 원에서 1258억 원으로 토지가를 재산정했고, 민간사업자 측이 계약해제통보 효력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구리시의 손을 들었다. 인근 부지의 실제 매매가격 등을 참고해 사업부지의 매매가격을 산정한 구리도시공사의 판단이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구리도시공사는 랜드마크 타워 부지에 신규사업인 ‘구리역세권 주상복합 건립사업’을 추진하면서 최초 매매 시도 가격에서 두 배 이상 증가한 1280억 원을 기초금액으로 한 경쟁입찰을 추진했다.지난 7월 구리도시공사가 조건부 토지매각 방식으로 실시한 민간사업자 공모에 참여한 6개 업체가 참여 의사를 밝혔으나 지속적인 시의회의 문제 제기 및 조례 개정에 따른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모두 포기하며 무산됐다.

백 시장은 “전임 시장은 시의회에 출석해 이 사업을 두고 대장동 모델로 해서 추진한 모범적인 사업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며 “상황이 이런 데도 정치적, 고의적으로 지연한다는 프레임으로 현 집행부를 매도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시정을 책임지는 시장으로서 참담하다”고 토로했다.

특히 백 시장은 이같은 가짜 뉴스에 대해서도 단호한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그는 “취임 이후 오직 ‘살기 좋은 구리, 즐거운 변화’만을 바라보며 달려왔는데 최근 서울시 편입 추진이나 토평2지구 개발과 같은 대형 프로젝트에 대해 교묘하게 사실을 왜곡하거나, 전혀 근거 없는 낭설을 퍼뜨리는 세력이 있다”며 “이는 단순히 시장 개인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구리시민의 혼란을 부추기고 행정력을 낭비하게 만드는 해악인 만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그는 “구리시는 지금 지하철 8호선 개통과 한강변 개발이라는 역사적인 전환점을 맞고 있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출처 불명의 소문보다는 구리시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정보와 성과를 믿어주시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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