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3조원 규모 ‘설탕 담합’ 의혹을 받는 삼양사와 CJ제일제당 전직 임원을 26일 구속기소 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모 삼양사 대표이사와 김모 전 CJ제일제당 한국식품총괄 임원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또 삼양사 법인과 임직원 5명, CJ제일제당 법인과 임직원 4명 등도 재판에 넘겼다. 다만 이들과 함께 담합을 한 혐의를 받는 대한제당과 임직원은 처분에서 빠졌다.
국내 주요 제당 3사인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은 2021년 2월부터 올 4월 사이 설탕 가격 변동 여부와 폭, 시기를 사전 합의해 3조 2715억 원 규모 담합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수사 결과 이 같은 담합 행위로 설탕 가격은 담합 발생 전보다 최고 66% 가량 인상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팀은 “2020~2024년 기준 담합으로 인한 설탕 가격은 59.7% 올랐는데,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는 14% 오르는 데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설탕 원재료인 원당가가 하락할 때는 설탕가격에 적게 반영하는 등 담합 행위로 기업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한 것으로 수사팀은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제당 3사는 과거 담합 범행으로 수차례 적발됐지만 법인에 대한 과징금 처분 등에 그쳐 담합이 업계의 고질적 병폐로 자리잡았다"며 "서민 경제에 큰 폐해를 초래하는 담합을 근절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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