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수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수집한 증거가 위법하게 이뤄졌다는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26일 뇌물수수·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초 이 사건은 검찰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사건을 수사하다가 사업가 박모씨의 아내 조모씨의 휴대폰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고 한다. 검찰은 당시 전자정보 탐색을 중단하고 조씨를 불러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휴대전화 전자정보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증거능력을 전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전자정보에 대해서도 상당 정도 선별을 계속한 뒤 임의제출 확인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의심된다"며 나아가 "임의제출 확인서 역시 압수 대상 전자정보 범위가 명확히 특정됐다고 보기 어렵고, 막연히 휴대전화에 저장된 모든 전자정부를 임의제출 받았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 전자정보 증거가 없었다면 수사가 개시되거나 진행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후 나머지 진술 증거 모두 위법수집 증거 원칙에 따라 모두 증거능력을 배제했다. 재판부는 또 “증거 취득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은 영장주의와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위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했다.
노 전 의원은 판결을 마친 뒤 "정치검찰은 돈을 줬다고 하는 사람은 기소도, 입건도 하지 않았고 수사 검사는 직접 기소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법 기소를 강행했다"고 말했다.
노 전 의원은 2020년 2~12월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발전소 납품 사업·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 제공 등 명목으로 박모씨에게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23년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 중 일부는 총선 전 선거자금 등 정치자금으로 쓰인 것으로 봤다. 사업가 박씨는 노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받았다. 다만 이 전 부총장에게 선거비용 등으로 3억 3000만원을 준 혐의는 유죄를 받고 징역 1년 5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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