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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 특별법’ 농해수위 소위 통과

정원박람회 성공개최 추진 동력 확보 위해 연내 제정 탄력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 사진제공=울산시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특별법이 26일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거치면서 박람회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통과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게 됐다. 특별법은 지난 4월 4일 울산 지역 여야 3당(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발의 7개월 만의 소위 통과다. 그간 안효대 경제부시장을 비롯한 울산시 주요 간부들은 농해수위 위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설득 활동을 해왔다. 이러한 적극적인 노력이 이번 소위 통과로 이어졌다.



특별법에는 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근거와 국가·지자체의 재정 및 행정 지원이 담겼다. 박람회 관련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국·공유재산 무상 사용도 허용한다.

기부금품 접수와 수익사업 허용을 통해 안정적인 재원 마련도 가능해진다. 법안은 앞으로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및 국회 본회의 심사를 남겨 놓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연내 입법을 목표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특별법 제정이 완료되면 박람회 준비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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