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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지방규제혁신 ‘대상’…전국 유일 8년 연속 수상

‘이동식 협동로봇 안전기준 마련’ 발표

산업현장 적용 범위 확장 전환점 평가

대구시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8년 연속 입상의 쾌거를 이뤘다. 사진제공=대구시




대구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 해당 대회에서 8년 연속 입상의 쾌거를 이뤘다고 26일 밝혔다.

2018년 지방규제혁신 경진대회 원년 이후 올해까지 8년 연속 입상한 지자체는 대구가 전국에서 유일하다.

26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방규제혁신 경진대회는 지자체의 소상공인 애로 해소를 통한 소비 진작과 신산업 육성 등의 사례를 발굴해 민생성장 붐을 일으키고, 타 지자체로 확산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전국에서 제출된 106건의 규제혁신 사례 가운데 심사를 통해 대상 1건, 최우수상 2건, 우수상 7건 등 17건의 입상작이 선정했다.

대구시는 규제혁신 사례로 ‘이동식 협동로봇 안전기준 마련’을 발표했다.

제조·물류·서비스 현장에서 사람과 동일 공간에서 협업하는 이동식 협동로봇을 생산 공정에 가동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이끌어 낸 것이다.

그동안 이동식 협동로봇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어 로봇이 생산 공정 중 공간을 이동하며 작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는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제도적 공백이 신기술 상용화를 가로막는 대표적 장애 요소로 작용해 왔다.

이에 대구시는 2020년 8월부터 지역기업과 대구기계부품연구원 등 18개 기업·기관과 함께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을 추진해 다양한 제조·생산 환경에서 이동식 로봇의 효용성과 안전성을 검증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11월 ‘이동식 협동로봇 안전기준’ 한국산업표준(KS) 제정을 이끌어 내며, 산업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는 로봇산업 전반에서 이동식 협동로봇의 적용 범위를 확장하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됐다.

실증을 통해 이동식 협동로봇의 활용 근거가 마련되면서, 참여 기업의 생산성과 매출도 뚜렷한 상승세를 보였다.

실제로 자동차 램프모듈 제조기업 A사의 경우 2023년 매출이 6613억 원으로, 2021년 대비 33% 증가했다.

자동차 도어무빙시스템 제조기업 B사도 같은 기간 매출이 21% 증가하는 성과를 이뤘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행정부시장)은 “산업 혁신에 시차를 두고 따라가는 제도의 미비점을 대구시와 지역기업, 대구기계부품연구원이 협력해 제도개선을 이끌어 낸 대표적 규제혁신 사례”라며 “기업과 시민 생활 현장의 지속적인 규제 발굴 및 개선을 통해 규제혁신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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