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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필버 무력화법 강행, 대장동 항소 포기 감추려는 '절차 독재'"

민주당 주도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 규탄

"소수 야당의 최소 견제 장치마저 파괴"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한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주당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제도 변경 처리를 규탄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6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자 국민의힘이 “소수당의 발언권을 빼앗고 토론 자체를 차단하려는 명백한 반민주 폭거이자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국회를 통째로 장악하려는 ‘절차 독재’ 시도”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항소 포기를 감추려 ‘절차 독재’ 강행한 민주당을 강력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운영위 야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필리버스터는 국회가 다수당인 민주당의 의원총회로 변질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마지막이자 최소한의 견제 장치”라며 “이마저도 다수당의 편의에 따라 국회법상 국회 개의 요건인 의사정족수를 회의진행 요건으로 강화해 마음대로 토론을 끊고, 아무 때나 표결을 강행할 수 있는 일방적 입법 체계를 만들겠다는 발상은 의회민주주의 근본 원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위헌적 시도이며 입법 독재를 위한 절차 쿠데타”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의혹을 숨기기 위한 국조특위 거부, 야당의 필버 권한을 무력화하는 봉쇄 입법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토론을 거부하고 절차를 장악하는 순간, 국회는 국민의 국회가 아니라 이재명 정권의 놀이터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 운영과 관련된 국회법 개정은 오랜 기간 합의 처리가 원칙이자 관행이었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이 이를 깨고 일방처리한 것은 소수 야당의 최소한의 견제 장치를 파괴하고 국민의 토론권을 짓밟는 반의회적 폭주이며, 국민 주권을 침해하는 위법적 정치 행위”라고 거듭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러한 반의회적 폭주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 토론권과 야당의 소수 권리, 의회민주주의의 헌법적 균형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법 제106조의2에 따르면 무제한토론은 본회의 의사정족수인 재적의원 ‘5분의 1(60명)’ 이상이 출석하지 않아도 회의를 계속한다. 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개정안은 ‘무제한 토론’에도 의사정족수 조항을 넣어 본회의장에 의원 60명이 자리하지 않으면 중단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회의장 또는 국회부의장이 교대로 의사진행을 담당하는 것을 의장단 외에 의장이 지정하는 한 명의 의원이 무제한토론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유 의원은 “본회의 사회권을 의장에게 부여한 것은 선출된 권력에 대한 정당성이기 때문”이라며 “이 권한을 의원에게도 준다면 초선 의원도 의장 자리에서 사회권을 줄 수 있다는 게 된다. 적어도 의장과 부의장은 본회의에서 의원들에 의해 선출된 권력이라 사회권을 준다고 국회법상 규정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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