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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이화영 재판 검사 집단퇴정에 “엄정 감찰·수사” 지시

튀르키예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앙카라의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지상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건 재판에서 검찰이 재판부 기피 신청 후 집단퇴정한 것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사법 모독 행위에 대한 대통령 지시 사항”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최근 사법부와 법관을 상대로 행해진 일부 변호사들의 노골적인 인신 공격과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에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법관과 사법부 독립에 대한 존중은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토대이자 매우 중요한 가치임을 강조했다”며 “법관에 대한 모독은 사법 질서와 헌정에 대한 부정행위이기에 공직자인 검사들의 집단퇴정과 같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의 지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혐의 재판에서 법정을 모독한 것과 검찰이 ‘검찰 연어 술 파티 위증’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 전 부지사 재판에서 법관 기피 신청을 내고 집단 퇴정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전날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가 진행한 이 전 부지사의 ‘술 파티 의혹’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이 재판부에 기피신청을 하며 재판 절차가 중지됐다. 검찰 측은 “실체적 진실주의,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에 배치된 불공평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고 재판부 기피신청 이유를 밝히며 바로 법정에서 전원 퇴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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