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가 감사위원 재직 당시 감사원이 제기한 수사요청과 관련해 제기한 정보공개 소송 1심에서 각하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소송 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았다며 본안 판단 없이 절차를 종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단독 공현진 부장판사는 26일 조 특검이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각하를 선고했다. 각하는 청구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실체 판단 없이 소송을 끝내는 절차다.
조 특검은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던 2023년 9월 감사원이 제기한 수사 요청과 관련해 검찰이 접수한 수사요청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소 제기는 특검으로 임명되기 일주일 전인 지난 6월 5일 이뤄졌다.
앞서 감사원은 조 특검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수사를 요청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보고서 의결 과정에서 감사를 방해하거나 감사 사실을 외부에 유출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조 특검은 해당 감사의 주임 감사위원을 맡고 있었다.
조 특검은 감사원이 어떤 내용의 수사요청서를 검찰에 제출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정보공개를 요구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이 비공개 결정을 유지하면서 행정소송으로 이어졌다. 이번 각하 판결로 해당 정보공개 분쟁은 1심에서 절차상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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