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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정신질환 가장해 4급 받으면 병역기피”

우울장애 등으로 꾸며 진단서 제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확정

클립아트코리아




현역복무를 피하려고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꾸며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행위는 병역기피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정신과적 증상을 허위·과장해 병역 감면을 받으려는 시도 역시 병역법이 금지하는 ‘속임수’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전 씨는 2019년 첫 병역판정검사에서 “자살충동을 느낀 적이 있다”고 진술해 7급 재검대상으로 분류됐고, 2020년 재검에서도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해 다시 7급 판정을 받았다. 이후 그는 실제로 정신질환이 없었음에도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아가 우울장애, 사회공포증 등이 있는 것처럼 꾸며 병무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 제출했다.



전 씨는 2021년 2월 세 번째 재검에서도 약물치료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또다시 7급 판정을 받은 뒤, 같은 병원을 지속적으로 방문해 약물치료를 받는 것처럼 진료기록을 남기고 새로운 진단서를 다시 발급받아 제출했다. 결국 2021년 9월 24일 그는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판정을 받았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전 씨의 행위가 병역법이 금지하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의 속임수’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1심은 전씨가 실제로 현역 복무를 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병역 감면을 위해 고의적으로 증상을 꾸미거나 과장했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2심 역시 “정상적인 대학생활 등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이 병역을 피하기 위해 증상을 과장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은 병역기피죄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전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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