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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병특검 “군 수사인력 감축해 방첩사 증원 추진”[이현호의 밀리터리!톡]

군 수사조직 개편 작성한 국방부 관련자

공용서류무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

김용현 전 국방장관도 보고 받고 협의도

순직 해병 특검의 이명현(가운데) 특별검사와 이금규(왼쪽부터)·류관석·정민영·김숙정 특별검사보. 뉴스1




채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특검팀 소속 류관석·김숙정 특검보와 수사관들이 경북 예천군 호명읍 보문교 인근 내성천 채상병 순직 현장을 찾아 현장 조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국방부가 조사본부와 각 군의 군사경찰 수사인력을 감축해 240명을 국군방첩사령부로 편성·증원하는 계획을 추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특검팀은 윤석열 정부가 채상병 순직 사건을 계기로 군 수사조직을 축소하는 대신 비상계엄 선포 이후 방첩사가 주도해 설치되는 합동수사본부의 수사인력 증원을 염두에 둔 사전 조치 계획을 작성했던 파기한 국방부 관련자 2명을 공용서류무효 혐의 등을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고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26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초동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하며 국방부에 조사본부와 각 군의 군사경찰을 감축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

이에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은 유균혜 전 국방부 기획관리관에게 지시했고 유 전 기획관리관은 이모 조직총괄과장, 신모 서기관(조직총관담당)과 함께 2023년 7월 31일~8월 9일까지 군 수사조직 개편계획을 작성해 보고했다. 보고 받은 윤 전 대통령은 구체적인 시행 시기를 조사본부가 재검토하고 초동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한 이후 시행하도록 지시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 의중에 따라 임 전 국방비서관은 국방부 조사본부와 각 군 소속 군사경찰 수사인력 799명 중에 1단계로 30%를 감축해 240명을 방첩사로 편성해 수사인력을 증원하도록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최종적으로 50%를 감축하는 계획을 세웠다.

작성된 보고서에 제시된 군사경찰 감축 논리는 민간경찰 대비 1인당 사건 처리수가 적다는 이유다. 그러나 군 내부 형사 사건 한 해 평균 7100여건 중 군사경찰이 99.9%를 담당한다. 방첩사 소관 형사 사건은 9건으로 0.1%에 불과하다. 그런데 군사경찰 수사인력을 감축하고 방첩사 수사인력으로 편성·증원하는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특검은 판단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2023년 8월 1일과 같은 달 2일, 7일 등 세 차례에 걸쳐 국방부에 조사본부와 각 군 군사경찰 및 방첩사의 수사인력 규모 현황을 비교해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심지어 군 수사조직 개편계획은 당시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보고 받은 후 김용현 경호처장이 보고 받아 협의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발 더 나아가 국방부는 후속 작업으로 줄인 군사경찰 수사인력을 방첩사로 편성하는 내용의 추가 보고서를 작성했다. 방첩사는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비상계엄에 동원할 수사인력 증원 방안으로 추정되는 내부 보고서를 작성했고 특검은 해당 보고서들을 확보했다.

자료: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


자료: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


무엇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결과 및 이첩보류 등이 의도대로 시행되지 않자 해병대 수사단을 해체하고 각 군 군사경찰 수사인력을 축소하도록 계획한 후 역시 감축 대상으로 포함시킨 국방부 조사본부가 해당 계획을 검토해 부담을 갖도록 한 것으로 파악했다.

실제 2023년 8월 9일 군 수사조직 개편계획이 완성됐고 윤 전 대통령이 구체적인 시행 시기를 특정해 지시했다. 그러면서 같은 날 국방부 조사본부가 재검토하도록 이 전 국방부 장관에게 하명했던 사실을 특검이 확인했다.



군 관계자는 “군 수사조직 개편계획은 국방부 조사본부를 압박하기 위한 목적 뿐만 아니라 방첩사 수사인력을 증원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며 “주목할 점은 방첩사가 내부 보고서를 만들어 비상계엄 선포 이후 설치되는 합동수사본부에 증원된 수사인력을 동원하려고 했던 것은 비상계엄 추진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게 특검팀의 판단으로 안다”고 했다.

이와 관련 특검팀은 21일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기소 대상자에는 국방부 신범철 전 차관, 전하규 전 대변인, 허태근 전 정책실장,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군 수사조직 개편계획을 작성한 유균혜 전 기획관리관과 이모 조직총괄과장은 공용서류무효 혐의 등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하고, 신모 서기관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유 전 기획관리관은 자신이 주도해 작성한 보고서가 2023년 8월 18일 언론에 보도되고 국회 다수 의원실이 관련 문건 작성 사실 및 검토 사실 여부를 질의했는데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고 같은 달 23일에 관련 문건을 모두 삭제해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특검이 확인했다.

특검팀은 “군 수사조직 개편계획은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권한 침해를 넘어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대통령실과 국방부 지휘부가 조직적으로 행위를 분담해 불법행위를 실행한 권력형 범죄”라며 “비상계엄 추진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는 방첩사는 합동수사본부가 설치될 경우를 대비해 군사경찰 수사인력을 축소하고 이를 통해 방첩사 수사인력 증원을 추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의 개별적·구체적 지시는 수사의 공정성 및 직무수행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자의적인 수사 및 법집행으로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어 허용되지 않는다”며 “대통령 불법지시를 실행에 옮긴 관련자들도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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