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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법 위반’ 인천동물병원 3곳 적발

의료폐기물 보관기간 초과 보관 확인

인천 중·대형동물병원 기획 수사 결과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최근 지역 내 중·대형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의료폐기물 처리실태를 수사 중이다. 사진제공=인천시




인천시가 최근 지역 내 중·대형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의료폐기물 처리실태를 기획 수사한 결과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3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기획수사는 근로 수의사가 3명 이상인 중·대형 동물병원 41개소를 대상으로 관할 구청과 합동으로 실시했다. 이번 수사에서 시는 △의료폐기물 혼합 보관 여부 △의료폐기물 보관기간 초과 여부 △적정 종류 전용용기 사용 및 보관 여부 △보관시설 표지판 설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그 결과 총 3개 동물병원이 의료폐기물 보관기간을 초과해 보관한 사실을 확인했다.



의료폐기물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의 적출물, 실험동물의 사체와 같이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폐기물을 말한다.

의료폐기물은 위탁처리 시 보관기간을 초과해 보관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또 동물의 조직·장기·기관 등의 일부, 동물의 사체 등이 해당되는 조직물류의료폐기물과 일반 의료폐기물은 15일, 폐장갑, 주삿바늘, 수술용 칼날 등 손상성의료폐기물은 30일을 초과해 보관할 수 없다. 이번에 적발된 3건은 폐기물 처리·보관기준을 미준수한 경우로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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