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의 대표 명물 ‘감자빵’을 만든 청년 농부 부부로 알려졌던 농업회사의 전 대표였던 A씨(34)가 상표권 침해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상표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5월 ‘감자빵’ 상표권 일부를 양도받은 뒤 상표권 공유자이자 회사 공동대표였던 B씨 및 회사 측의 동의 없이 상표를 무단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2023년 7~8월 자신이 조합장으로 있는 영농조합 명의로 온라인 유통업자 모집 글을 올리고, 연락해온 불특정 다수의 소매업자들에게 감자빵 샘플을 보내면서 패키지 내 아이스팩과 아이스박스에 감자빵 상표등록번호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회사의 사내이사로 있으면서 내부 의사결정을 거치지 않고, 회사가 특허출원인으로 등록돼 있던 ‘콩빵 제조 방법’ 특허의 출원인 명의를 임의로 변경해 자신을 공동 특허출원인으로 등록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로 인해 회사는 특허권 지분 가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박 판사는 "동의 없이 상표권을 사용하고, 사내이사임에도 정당한 의사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사의 특허출원인 명의를 변경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상표권 침해 행위로 인해 소비자들은 감자빵 상표권 공유자인 농업회사와 피고인이 운영하는 영농조합 간 관계에 대해 질의하는 등 적지 않은 혼동을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초범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한편 A씨는 영농조합 대표로서 근로자 10명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 약 4000만 원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도 받았으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 피해 근로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자 공소가 기각됐다.
감자빵 사업으로 주목받았던 A씨 부부는 지난해 말 성격 차이 등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7월 재판부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이며 결혼생활을 마무리했다. 이후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감자빵 사업의 발전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부부로서의 인연을 정리하기로 결정했다”며 “각자의 길을 응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A씨 부부가 개발한 감자빵은 2021년부터 춘천 신북읍의 한 카페에서 처음 판매한 뒤 SNS를 중심으로 입소문이 퍼졌고, 전국에서 관광객이 몰릴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이후 서울 대형 백화점 팝업 매장에도 입점했으며 출시 3년 만에 한 해 판매된 감자빵은 720만 개, 연간 매출액은 200억 원에 달할 정도로 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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