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반도체 업계에 주52시간제 적용을 그대로 유지하는 반도체특별법 제정안에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의 대표 첨단산업인 반도체 업계를 지원한다는 특별법의 취지가 무색하게 업계의 가장 큰 요구였던 ‘주52시간 예외’를 담아내지 못하면서 반도체 산업에 비상등이 켜졌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이철규 위원장(국민의힘)과 여야 간사인 김원이(더불어민주당), 박성민(국민의힘) 의원은 반도체특별법 처리를 위한 큰 틀의 합의를 이루고 막판 조율 중이다. 산자위 관계자는 “민주당이 내놓은 원안에 ‘반도체 산업계의 연구개발(R&D) 현실을 고려해 근로시간 등에 대해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취지의 부대 의견을 반도체특별법에 다는 방식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반도체특별법에 반도체 업계가 주장해온 ‘주52시간제 예외’는 반영되지 않았다.
여야의 합의 처리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업계는 비상이 걸렸다. 각종 지원안을 담은 특별법 처리에도 불구하고 핵심 요구 사항이었던 주52시간제 예외 적용이 빠지면서 R&D 경쟁력 확보에 타격이 불가피해져서다. 업계 관계자는 “한정된 자원 속에서 전력을 쏟아부어도 경쟁 대열에서 버틸 수 있을까 말까 한 시점에 힘이 빠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R&D 인력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주52시간 근로시간 제한 예외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며 반대해왔다.
반도체특별법은 세부 조율을 거친 뒤 다음 달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대 의견을 반영하게 되면 절차상 상임위원회 소위부터 다시 거쳐야 해 물리적으로 이달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된 27일 처리가 어렵다.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가능성에 부심하고 국민의힘도 산업계 지원책에 제동을 거는 것을 부담스러워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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