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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李 대통령 거북섬 개발 특혜 의혹' 고발사건 각하

"고발인 주장에 증거 없어"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 경기 시흥 거북섬 개발 과정에서 특정 건설사에 특혜를 줬다는 내용의 고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각하 처분을 내렸다.

25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상 배임, 횡령, 사기 등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각해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 5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이 대통령을 경찰에 고발했다. 대선 후보 당시인 지난 5월 25일 시흥으로 유세를 간 이 대통령은 유권자들에게 “경기도 거북섬에 오면 우리가 나서서 해줄 테니까 오라'고 유인을 해서 인허가와 건축, 완공까지 2년밖에 안 되게 해치웠다"고 발언했다.

서민위는 해당 발언에 대해 “거북섬 개발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의혹의 주체가 사업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후보(대통령)라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거북섬 일대에 '시화호 멀티 테크노밸리(MTV) 거북섬 해양레저 복합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A 건설사가 개발업체로 선정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서민위는 이 대통령이 A 건설사에 토지 용도변경 및 층고제한 완화, 사업부지 무상 사용 등의 특혜를 줬다고 주장했다.

앞서 2022년 시흥경찰서에 동일한 내용의 진정이 접수됐지만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됐다는 사실을 파악한 경찰은 당시 수사 서류를 재검토했다. 최근까지 사업 공모 과정부터 인허가까지 각 절차를 들여다 본 경찰은 고발인의 주장에 증거가 없는 등 혐의가 없다고 최종 결론 내가 각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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