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 경기 시흥 거북섬 개발 과정에서 특정 건설사에 특혜를 줬다는 내용의 고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각하 처분을 내렸다.
25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상 배임, 횡령, 사기 등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각해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 5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이 대통령을 경찰에 고발했다. 대선 후보 당시인 지난 5월 25일 시흥으로 유세를 간 이 대통령은 유권자들에게 “경기도 거북섬에 오면 우리가 나서서 해줄 테니까 오라'고 유인을 해서 인허가와 건축, 완공까지 2년밖에 안 되게 해치웠다"고 발언했다.
서민위는 해당 발언에 대해 “거북섬 개발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의혹의 주체가 사업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후보(대통령)라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거북섬 일대에 '시화호 멀티 테크노밸리(MTV) 거북섬 해양레저 복합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A 건설사가 개발업체로 선정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서민위는 이 대통령이 A 건설사에 토지 용도변경 및 층고제한 완화, 사업부지 무상 사용 등의 특혜를 줬다고 주장했다.
앞서 2022년 시흥경찰서에 동일한 내용의 진정이 접수됐지만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됐다는 사실을 파악한 경찰은 당시 수사 서류를 재검토했다. 최근까지 사업 공모 과정부터 인허가까지 각 절차를 들여다 본 경찰은 고발인의 주장에 증거가 없는 등 혐의가 없다고 최종 결론 내가 각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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