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관세협상 후속 지원을 위한 한미전략적투자관리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오는 26일 김병기 원내대표의 대표발의 형태로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대미 투자를 위한 특별기금을 설치하고 의사결정 체계와 국회 보고 관련 사안 등의 내용이 특별법에 담길 전망이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의 ‘에이펙 성과 확산 및 한미관세협상 후속지원 위원회’ 회의 결과 이 같은 사항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허 수석은 “특별법은 미국의 자동차 부품 관세 인하 발효일인 11월 1일자로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측이 법안을 발의하면 앞서 한미 간 합의에 따라 미국은 한국이 MOU 이행조치로 법안을 발의했고, 이에 따라 관세인하 발효 시점을 이달 1일자로 소급 적용한다는 취지의 연방관보를 게재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국민의힘이 한미 관세협상 결과에 대한 국회의 비준 동의 절차를 요구하는 가운데, 허 수석은 “해당 합의가 국제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조약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허 수석은 “정부는 국회의 민주적 통제 권한을 존중하며 MOU 이행 특별법을 통해 국회의 심의와 감독이 충분히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며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의 관심을 고려해 필요한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고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와 국회는 핵추진잠수함의 용어를 원자력추진잠수함 대신 핵추진잠수함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또 ‘핵잠 건조를 위한 범정부 TF’를 구성해 범정부적 참여와 예산, 법적 지원을 이어 나가기로 했다.
허 수석은 “정부는 자동차의 경우 우리 시장에 대한 용량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자동차 안전 기준과 환경 기준 관련 비관세 장벽 개선에 합의했음을 분명히 했다”며 “우리 농업 시장에 대한 추가 개방 없이 수입 검역 확산 절차나 생명공학 제품 위해성 심사는 객관적, 과학적 방법론에 근거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허 수석은 끝으로 “이날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각 부처가 입법, 예산, 조직 등 국회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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