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감치 재판 과정에서 법정을 소란에 빠뜨리고, 집행정지로 석방된 뒤에도 온라인 방송 등을 통해 재판장을 모욕한 변호사 2명이 결국 법원행정처에 의해 형사 고발됐다. 법원행정처는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넘는 법정모욕 행위는 사법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위법”이라며, 선처 없는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26일 피고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를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 천 처장은 “감치 선고 이후에도 유튜브 방송 등에서 재판장에 대한 인신공격을 반복했다”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행정처는 공식 입장에서 “모욕·소동 행위로 재판을 방해하고, 담당 재판장에게 무분별한 인신공격을 가하는 것은 재판과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중대한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장은 법정 질서와 존엄을 지킬 의무가 있으며, 이를 훼손하는 행위는 사법부 본연의 가치 자체를 무너뜨린다”며 “표현의 자유로 포장하더라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했다.
이들 변호사는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감치 재판에서 고성을 지르고 재판진행을 방해해 감치가 선고됐다가, 이후 집행정지로 석방됐다. 그러나 이후 개인 유튜브 채널 등에서 법정과 재판장을 ‘편향적’ ‘부당하다’는 식으로 비난하는 방송을 이어가 논란을 키웠다. 법원행정처는 이러한 온라인 발언을 “법조인의 품위를 저버린 중대한 부정행위”라고 규정했다.
법원행정처는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형사 고발에 이어 필요한 절차를 단호히 추진할 것”이라며 “향후 법정질서 위반, 법관 모욕, 재판 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어떠한 예외 없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arthgirl@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