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건소·지방의료원 등 의사인력난이 극심한 지역 공공의료 분야에 한의사 투입 확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히자 한의계에서 환영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대공한협)는 25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한의사 공공보건의료 참여 확대 검토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공한협은 "현행 제도상 혈압, 당뇨 등의 만성질환 관리나 예방접종 등 기초적인 의료 행위들은 ‘경미한 의료행위’로 분류돼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담당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며 "정작 공중보건한의사들은 제한적인 역할만을 수행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중보건한의사는 한의과대학 6년 동안 해부학, 생리학, 내과학, 외과학, 응급의학 등 의학의 기초와 임상과목을 두루 교육받아 보건소 등 지역의료 현장에서 요구되는 진료 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으며,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공중보건한의사에게 ‘경미한 의료행위’ 권한을 부여하고 현장에 투입시킨다면 농어촌 의료공백 해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며 "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는 보건복지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지역의료 공백 해소와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했다.
앞서 복지부는 24일 '공중보건의사(공보의) 감소에 따라 한의사의 참여와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국회의 제안에 대해 “공감한다”고 밝혔다. 병역 의무를 대신해 의료 취약지에서 근무하는 공보의 수가 급감하며 농어촌 등 지역의료에 구멍이 생기자 한의사의 역할을 강화해 그 공백을 메우겠다는 복안이다.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한의사를 활용해 지역 공공의료분야의 양의사 부족사태를 해결할 것임을 밝힌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한다"며 "국민의 의료기본권 보장을 위해 정부와 국회의 조속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의료계 등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국 1223개 보건지소 중 의과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은 곳은 558개소로 전체의 45.6%에 달한다. 설상가상 의과 공보의 수는 매년 큰 폭으로 줄고 있다. 병무청이 발표한 2025년 의과 공보의 선발 인원은 250명으로, 필요 인원 705명의 35%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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